정책자금 안내
기업 인증
벤처 인증 및 특허 지원
기업의 자금 확보와 각종 세제혜택을 위해 기업인증은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부품소재기업, ISO인증,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성공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 법인세액 절감 |
벤처 인증 |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 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
특허 출원 | 특허 자본화 + IP지식재산권 (특화자금 연계) |
벤처 인증을 받기 위헤서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사는 기업의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벤처기업 신청 시 인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기업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시설자금이 필요하시거나, 대환 대출 창업 등 자금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유형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세제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입지 | 취득세, 재산세 경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적용 면제 (기업별 요건충족시) |
M&A | 인수합병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 |
인력 | 연구소, 연구개발부서 인정기준 완화 스톡옵션 부여 한도, 대상 확대 |
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 제작비 지원 (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