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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안내 

시설자금








시설자금은 공장 건물, 사무소, 점포 등 영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정시설에 투자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시설자금 대출은 해당 시설물의 매입이나 공사 착공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 또는 기계매입이나 공사 전에 시설자금 대출을 진행하며, 신청기관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설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 대상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이 양호한 중소기업
  지원 종류
정부지원 시설자금
정부행정기관 직접융자 및 제1금융권 대리융자
  융자 한도
기업등급에 따라 최대 200억 원 지원 
  연 금리
3%~ 기업별 차등
  융자 기간5년~10년
  상환 방식만기 일시 상환 (만기 전에는 이자만 납입)
  소요기간15일~30일
  상담시 필요서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표준증명원

시설자금이 필요하시거나, 대환 대출 창업 등 자금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금상담신청서


   시설자금 지원 컨설팅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