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안내
시설자금
시설자금은 공장 건물, 사무소, 점포 등 영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정시설에 투자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시설자금 대출은 해당 시설물의 매입이나 공사 착공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 또는 기계매입이나 공사 전에 시설자금 대출을 진행하며, 신청기관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설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 대상 |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이 양호한 중소기업 |
지원 종류 | 정부지원 시설자금 정부행정기관 직접융자 및 제1금융권 대리융자 |
융자 한도 | 기업등급에 따라 최대 200억 원 지원 |
연 금리 | 3%~ 기업별 차등 |
융자 기간 | 5년~10년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 상환 (만기 전에는 이자만 납입) |
소요기간 | 15일~30일 |
상담시 필요서류 |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표준증명원 |
시설자금이 필요하시거나, 대환 대출 창업 등 자금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시설자금 지원 컨설팅 과정
자금신청 업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