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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3차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공고

관리자
2024-05-03
조회수 184

■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 신청기간: 2024.05.01 ~ 2024.05.27

■ 사업개요

    중소 및 중견기업 상표 디자인권 보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6, 5895, 5893, 5898) 및 공고문 12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