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종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용도
세부내용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건축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기업당 3년내 1회로 지원 한정

   중진공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시설자금


업력지원사업신청대상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억 원)
7년미만창업기반지원전체 중소기업10년(4)60
일자리창출촉진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등
재창업재창업(준비)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7년이상혁신성장지원전체 중소기업
무관개발기술사업화특허, 정부R&D등 보유기술사업화 추진기업30
제조현장스마트화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등100
Net-Zero유망기업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60
수출기업글로벌화수출유망기업(10만불 이상)20
사업전환
(업력3년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내) 기업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지정 경영애로기업 등60
성장공유형IPO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5년(2)
                 60

   신용보증기금 


상품개요시설자금보증은 사업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설비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대상기업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기업
대상채무기업이 토지, 건물, 사업용공장, 기계 등을 구입 및 조성에 사용되어지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증한도최고 100억 원 이내 
보증비율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 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보증료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50%이상 해지 : 0.1% 할인 
보증기간금융시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사업입지지원사업유통업구조개선사업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투자기업중소기업연구소설립건설사업호텔사업
숙박사업중소기업공동사업운송업구조개선사업


시설자금 지원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자금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자금상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