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종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용도 | 세부내용 |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건축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기업당 3년내 1회로 지원 한정 |
중진공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시설자금
업력 |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대출기간 (거치기간) | 대출한도(억 원) |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10년(4) | 60 |
일자리창출촉진 |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등 | |||
재창업 | 재창업(준비)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R&D등 보유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30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등 | 100 |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60 |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10만불 이상) | 20 | ||
사업전환 (업력3년이상) |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내) 기업 | 100 | ||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지정 경영애로기업 등 | 60 | ||
성장공유형 | IPO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 5년(2) | 60 |
신용보증기금
상품개요 | 시설자금보증은 사업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설비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
대상기업 |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기업 |
대상채무 | 기업이 토지, 건물, 사업용공장, 기계 등을 구입 및 조성에 사용되어지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
보증한도 | 최고 100억 원 이내 |
보증비율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 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
보증료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50%이상 해지 : 0.1% 할인 |
보증기간 | 금융시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구조조정사업 | 입지지원사업 |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시장재개발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 중소기업연구소설립 | 건설사업 | 호텔사업 |
숙박사업 | 중소기업공동사업 | 운송업구조개선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