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기업 인증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신청요건


 1.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생산설비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속하는 기업 중에서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3.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제도 설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


소재부품장비의 범위 


관련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정 

'소재·부품' 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인증혜택


출처: 소부장넷

구분사업명사업내용우대내용문의처
인력산업기능요원제도입영 대상자가 지정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 군복무 대체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가점 4점산업지원병역일터
금융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고려하여 대출지원선정기준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포함한국은행
정부지원사업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부품기술 개발지원가점 2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추가선정 기회를 부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공조달상생협력기업
참여자격
소재부품기업 판로촉진을 위해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대상 공공조달시장으로 원활한 진출 지원협력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전문기업 활용중소기업유통센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절차

자금조달 및 경영컨설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금상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