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1.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에게 지원 혜택을 부여
2.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
3.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4. 법률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구분 | 내용 | 해당분야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
병역 | 전문연구요원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
설립요건
구분 | 요건 | ||
인적 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 | 연구개발 활동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소 설립 및 인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