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제도 


1.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에게 지원 혜택을 부여

2.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

3.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4. 법률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법적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


구분내용해당분야
조세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관세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자금국가연구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일부)
병역전문연구요원제도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구분요건
인적 요건연구소벤처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소기업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이상)
중기업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규모 관계없이 동등적용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물적 요건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연구개발 활동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소 설립 및 인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서
* 상담 신청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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