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금
R&D사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이내 지원 |
R&D 지원사업 자금 컨설팅
정부 R&D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적 아이디어,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면 정부 R&D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화 일정을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 법인세액 절감 |
벤처 인증 |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 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
특허 출원 | 특허 자본화 + IP지식재산권 (특화자금 연계) |
자금조달 및 경영컨설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실제 컨설팅 진행 시에 비용이 부과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121-630호
구분 | 세부사업 |
기업주도형 R&D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소부장, 기후기금 등 |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 |
협력형 R&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 : 신제품개발, 기술개발 |
산학연 콜라보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 |
정책목적형 R&D | 그린뉴딜 유망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역량제고 | |
지역특화산업육성 | |
공정품질기술개발 | |
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 |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제조혁신기술개발 |